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170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2539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쪽 마지막 줄의 “2013. 8. 10.”을 “2013. 6. 22.”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은 2013. 6. 23.부터 2013. 8. 10.까지 벌금 노역을 마친 후 2013. 8. 10.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