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942 (1989.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42%인 94,000,000원에 취득했다는 것보다는 1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38,613,580원과 동 방위세 7,756,980원의 처분은 이 건 취
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O 전 1,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9.24.자로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86.10.16.자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500,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6.자로 양도소득세 38,613,580원과 동 방위세 7,75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가 86.9.20.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7.12.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89.9.26.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6. 취득하여 87.9.24. 양도하였으므로 단기매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82,500,000원)은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조사 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7,000,0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9.24. 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2,5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6.10.16.자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시기가 86.9.20.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8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6.9.20.이고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그 매입요건이 되는 주소지이전관계등으로 인하여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다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매매계약서상 그 대금이 165,000,000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은 82,500,000원임)으로 이 건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 하고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당시(89.3.4)에는 쟁점토지를 94,000,000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은 47,000,000원임)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이 건 처분근거된 94,000,000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의 대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한 금액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면적이 같고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동 OOOOO 소재 전 1,6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부상 취득일과 같은날인 86.10.6.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이에 관한 영수증등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160,000,000원으로 이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은 원본이고 그 이면에 대가지급에 관한 수표번호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기타 이러한 사실들과 쟁점토지가 현재까지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정도인데 그 양도가액이 225,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특수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42%인 94,000,000원(청구인 지분 47,000,000원)에 취득했다는 것보다는 165,000,000원(청구인 지분 8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