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9. 18. 선고 87고합624,87초622 제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39]
판시사항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 동액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는 비록 사기죄의 직접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피해자에 포함시켜 위조범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6,159,903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1987.3.11.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부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과장으로서 회사소정의 제일은행 남대문지점도 약속어음 용지를 관리함을 기화로 번호 01640008인 용지 1매를 사용하여 그 액면란에 500,000,000원이라고 체크라이터로 기재하고, 고무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기일란에 1987.6.5. 발행일란에 1987.3.11. 발행인란에 대표이사 공소외 2라고 각 찍은 다음, 위 회사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이 관리하던 공소외 2의 실인을 감시소홀을 틈타 동인의 책상에서 몰래 빼내 동인의 이름옆에 압날하여 유가증권인 공소외 2 명의의 액면 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날 15:0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피해자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할인담당직원 공소외 5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지시하여 행사하고,

3. 같은 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5에게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할인의뢰를 함으로써 그 취지를 오인한 동인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금 485,863,0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6, 5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약속어음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행위는 형법 제214조 제1항 에 판시 제2행위는 같은 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에, 판시 제3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은 사기죄 등 위 법조 소정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배상신청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소지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위 어음의 액면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배상신청인들은 피록 판시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직접의 피해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특례법 소정의"피해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어음금 중 배상신청인이 지급할 것을 구하는 금 476,159,903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박형일 신동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