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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산막동 산막공단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 한성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10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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