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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47
품위손상 | 2004-02-25
본문

피의자 독직폭행(견책→취소)

사 건 : 2003-134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지구대 경사 방 모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1월 24일 소청인 방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방 모의 경우

2003. 8. 24. 13:55경 관내 ○○ 설렁탕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장 신 모를 집단 폭행하였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피의자 박 모(44세) 등 5명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위 박 모의 몸 부분을 발로 2회, 뺨을 손으로 4~5회 정도 폭행하였으며, 같은 피의자 김 모(42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얼굴을 2~3회 폭행하여 2003. 8. 30. YTN 등 언론에서 『보복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비난 보도되었고, 2003. 10. 9. 독직폭행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한 비위를 발생케 하였으며,

나. 소청인 신 모의 경우

2003. 8. 24. 13:55경 ○○지구대 상황근무 중 “○○ 설렁탕”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현장에 최근거리 근무자를 불러 동시 출동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의자 박 모(44세) 등 5명을 무리하게 연행하려다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하였으며, 폭행을 당한 후 흥분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구대로 연행된 박 모 등 5명의 피의자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위 박 모를 향해 38구경 권총을 겨누며 위협하면서 머리를 1회 폭행하여 2003. 8. 30. YTN 등 언론에서 『보복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비난 보도되는 등의 물의를 야기하여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케 한 비위가 발생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방 모의 경우 피의자 박 모 등은 술에 취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부치며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과 고성 등으로 행패를 부려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제지의 수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점,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범죄자의 행패를 보고만 있으라는 것인지 의문이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한 감찰조사 없이 막연히 소청인이 잘못했다라고만 하면서 범인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 대답이 없는 점, 그 간 31회에 걸친 표창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신 모의 경우는 사고 현장이 지구대로부터 6~7m정도로 가깝고, 신고내용이 다급하였으며, 112순찰차의 지원은 폭우로 지체된다는 응답이 있어 긴급출동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행패자들의 수적 우세로 피해를 당했던 점, 범인을 제압하려고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두고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경찰관으로서 방향감각을 잃게 하는 것인 점, 소청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권총을 겨눈 것으로 인정하여 불입건 조치한 검사의 지휘가 있었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들의 원 처분 각 감경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 방 모는 피의자 박 모 등은 술에 취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부치며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과 고성 등으로 행패를 부려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제지의 수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수사결과 및 감찰조사, CCTV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모 등 폭력행위자들을 식당에서 제압하여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서부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한 후 소청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진술에서도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은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들이 이미 항거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체포행위와는 별개로 소청인이 일방적인 가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통상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점과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범죄자의 행패를 보고만 있으라는 것인지 의문이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한 감찰조사 없이 막연히 소청인이 잘못했다라고만 하면서 범인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 대답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을 참작하여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 가장 낮은 수위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제2항에 따라 경찰권한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내에서 행사토록 명시하고 있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범죄자가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수갑이라는 경찰장구를 활용하여 제압된 상태였던 점과 필요시 상급부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그 간 31회에 걸친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30년 2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등 각급 표창경력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적시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임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 신 모는 사고 현장이 지구대로부터 6~7m정도로 가깝고, 신고내용이 다급하였으며, 112순찰차의 지원은 폭우로 지체된다는 응답이 있어 긴급출동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행패자들의 수적 우세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2003. 8. 24. 14:01경 본 사건 신고 접수시 소내 대기자가 소청인과 경사 박 모모 등 2명만 있어 사무실을 모두 비울 수가 없어서 소청인 혼자서 신속히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난동자들이 수적 우세에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 등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였다면 폭행당하기 전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을 통해 조기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연행하려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점, 서부지구대로 연행한 이후 피의자 박 모에게 38구경 권총을 겨누고 위협하면서 머리부분을 1회 가격한 행위 등은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행위로 보여 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범인을 제압하려고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두고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경찰관으로서 방향감각을 잃게 하는 것인 점과 소청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권총을 겨눈 것으로 인정하여 불입건 조치한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소청인이 음주난동 피의자들을 제압하려다 폭행을 당한 사실만을 징계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연행 후 위협·폭행행위에 더 무게를 두었고, 경찰의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이나 대 국민 신뢰도 추락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여 엄한 문책을 묻고자 하였으나, 소청인의 주장처럼 근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다 발생한 점, 연행된 피의자에게 우발적으로 위협·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징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의 행위가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불입건 처리하였다고 하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의자들이 수갑을 찬 상태로 연행된 만큼 이미 방어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의 CCTV 녹화장면 확인 설명에서도 서부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피의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소청인이 38구경 권총을 빼들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이 식당에서 폭행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위협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머리부분을 1회 가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 점,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목적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불입건 되었다 하여 징계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고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방 모는 30년 2개월 동안 경찰에 장기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31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정년이 불과 2년여 정도 남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근무태도가 우수하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취소하여 줌으로써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소청인 신 모의 경우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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