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72 (2014.10.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유류입고 당시 수취한 정유사 저장소 발행분 출하전표를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입고된 유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0.부터 2010.1.16.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쟁점거래처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OOO(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OOO 및 2009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실명통장에 대금을입금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공급시기에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개업이후 현재까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거래당시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쟁점거래처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유류를 수요처에 중계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물 유류를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실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 정도를 제외하고 유류 매입대금으로 제3자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가 저유소와 운반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자체로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3)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규 판매와 다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를 거래처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기서 유류를 어느 정유회사에서 반출하여 어느 주유소에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주유소에서 매입하여 다른 자의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는지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아니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공급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정당한 거래로 본다는 규정도 없고, 대가의 지급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재화의 공급자 외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실물 재화를 공급한 이상 이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4)조사내용상 실물재화의 인도가 있었던 거래에 대하여도 그 매입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까지 청구인이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확인할 의무도 없다.
(5)청구인은 해당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관련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관련 매출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이미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OOO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정황과청구인의 사업경력과 정상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제반노력을 다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처분청 의견
(1)OOO는 OOO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신용카드에의한 소매 매출이 총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쟁점거래처 영업사원 OOO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타사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여 준다고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음이 확인된다.
(2)쟁점거래처는 저유소와 유류 운반차량이 없는 자료상이고, 청구인은주유소를 운영해 온지 5년 이상 되는 점으로 볼 때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출하전표 상 기재된 유류운반자와 실지운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출하전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였다는 점 등으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거래처는 OOO 개업하였다가 OOO 폐업된 업체로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OOO로부터 4대 정유사 판매 가격보다 리터당OOO 싸게 공급해준다는약속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사업장에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하고 있는 운반차량이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를받으면 매입처인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OOO에 계좌이체로 대금을지급하는 식으로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졌다.
(다)4대 정유사 저장소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상 인도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의 매입 출하전표 중OOO 발행분은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이나, 쟁점거래처는 정유사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OOO에전달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였고,OOO 발행분은 밀도·온도·출하지가 기재되지 않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OOO 매입 유류 운반차량 번호 및출하일자 등을 정유사 저장소 출하내역과 비교한바, 거래당일 운반차량이OOO나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유소로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어 OOO 매입분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와 대표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유소를운영해 오고 있고, 2009년도에 쟁점거래처를 포함하여OOO 등 5개 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려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거래명세서·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영업사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거래처가2009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의 93.8%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200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쟁점거래처가 유류를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저장시설과 운반차량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유류입고 당시 수취한정유사 저장소 발행분 출하전표를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입고된 유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