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경 주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계열회사인 F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3. 27.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2015. 9. 16.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911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인 2016. 12. 1. 피고 및 피고의 다른 주주들인 C, D,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제1조(소송)
a. 당사자들은 상호간과 피고 및 F 주식회사의 전현직 이사, 직원, 주주들에 대한 아래 열거된 소송들을 취하하고, 향후 민사, 형사, 행정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911 부당이득금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16826 업무상횡령 등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621 무고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91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80443
b.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아래 기술된 것 외에 더 이상 상호간에 법률상 또는 재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c.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회사 주식 보유량, 회사와의 고용 또는 위임관계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주식의 양도
a. 회사 발생주식 10,294주를 보유한 원고와 1,446주를 보유한 E은 보유주식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