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24 2013재나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5820 판결

2. 판단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함. 3. 결론 각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