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512 (2013.07.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7.73%를 출자한 OOO(이하OOOOO” 또는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8~2009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배당금에 「법인 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 30%를 곱하고, 동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 중 익금불산입배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OOO원과O,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 「법인 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더라도 단서 규정은 준용할 수 없고, 준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단서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2.10.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 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불산입 배제대상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단서를 포함한 전부를 준용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단서를 제외한 본문만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에 상당하는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신설한 취지는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는 데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취지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기관투자자의 특수성은 그 모회사가 지주회사인지 일반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세후소득을 재원으로한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과세형평을 위하여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모두에게 적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일반법인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의 예외를 적용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계열회사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법인간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라는 이유로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삭제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5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을 보면, 「법인 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개정이유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표>의 “종전”부분에는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인정”으로, “개정”부분에는 “현행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현행 유지”라고 함은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현행 법령대로 적용하고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5.12.31. 개정된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법인(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른내국법인(이 건의 경우 삼성증권)이 기관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법령 신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 기관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삼성증권주식회사(배당지급법인)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5.12.31. 신설)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7838호, 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제18조의 3 및 제76조의 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8.12.26.)
부칙 <제9267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2.“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당지급법인인 OOO이 2008.12.26. 개정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1999 간추린 개정세법” 및 “200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2를 신설하였고,일반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29.「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나, 일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괄호부분)의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2년에 발간한 “2001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2002.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일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배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건에 있어서 OOO)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준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5.12.26. 「법인 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일반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도록 2008.12.2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9년에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고,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 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비율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반법인의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배당지급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준용하도록 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법문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포괄위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 제4호를 개정한 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점,
준용규정을 둘 경우 준용되는 부분을 준용하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단순히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