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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704 | 상증 | 2014-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04 (2014.09.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관리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그대로 관리.운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간 거래가 계속 반복되어 자금이 섞여 있어 각각의 투자수익금 확인이 어려운 점, 증여재산 결정시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투자수익금.법정지분 상당액의 임대수익.부동산 취득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5.5. 사망하자 청구인의 형 김OOO·청구인의 누나 김OOO(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2012.12.6.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28.~2013.10.24. 기간 동안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OOO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을 함께 관리하면서 상속인들 및 한OOO(김OOO의 배우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4.부터 2011.4.4.까지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 OOO 중에서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된 재산가액을 초과한 금액 OOO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4.3.12. 청구인에게 2009.10.21.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2.5.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은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 OOO을 입금·운용하여 얻어진 수익인바, 청구인이 직접 쟁점계좌를 관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빈번하게 입·출금을 반복하여 얻어진 수익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OOO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고, 관리를 한 적은 더구나 전혀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은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이것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모두 증여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피상속인의 자금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좌의 원천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이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증곤란을 해소하고자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무이자로 차용하여 증권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은 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 자의적인 해석인 것이다. 만약, 피상속인이 증권투자를 통하여 손실을 보았다면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나 상속개시 직전까지 임대수익을 수령한 적이 없고,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익금액은 모두 피상속인이 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은 임대수익금액 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00.10.30. OOO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약 OOO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후, 쟁점계좌로부터 출금하여 OOO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매매대금 OOO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피상속인이 가족들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청구인이 미성년일 때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재산을 축적시켜 준 것은 의도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어떠한 거래나 형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재산은 피상속인의 절대적 기여에 따른 증여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의 투자수익금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금과 상속인들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며,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 또는 상속인들 서로간의 거래가 계속·반복되어 자금이 섞여 있는 관계로 각각의 투자수익금 확인이 불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상속인들로부터 투자의사를 받아 행하여 진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모르게 투자·운용한 것이므로 증권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재산권에 관한 범위를 오해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증여가액 결정은 1980년대 이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 및 소득현황, 쟁점계좌 개설내역 및 대부분의 거래가 OOO에서 이루어진 점, 가족 간 거래가 동일자에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의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의 작성 경위는 당초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로간의 거래내역이 매우 많아(엑셀로 정리한 자료는 A4 총 10매, 그 중 청구인 관련 자료는 5매) 해당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그 사용목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전화를 걸어와 관련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를 문의해 왔기에,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지 사실과 다른 사항을 추가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1)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고,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1996년부터 양도대금을 관리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상환시점이 9년 이상 장기간인 점, 이체기간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재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처분청은 10년 이전 내용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청구인의 고충을 최대한 감안하여 청구인이 무이자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후 상환 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증여재산 결정시 임대부동산의 연도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5) 청구인은 OOO를 1996.4.13. 취득하여 2000.11.1. 양도하면서 기준시가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0.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법정지분 상당의 임대수익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동산 매입금액 중 OOO은 청구인의 자금이므로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69년생)은OOO 근로자로 재직 중이며,청구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현황

<표2> 증여세 결정현황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다음 <표4>와 같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세 납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 총 OOO에서 청구인의 토지 양도대금 OOO 및 임대소득 미배분금 OOO을 제외한 후 OOO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표4> 청구인 금융거래내역

(단위 : 천원)

청구인의 토지 양도대금 OOO원은 다음 <표5>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12건의 양도가액 OOO 및 기준시가로 양도한 OOO 중 부동산을 재취득한 금액 OOO는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을 제외한 금액이다.

<표5>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단위 : ㎡, 천원)

* ( )은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 연령

(나) OOO 광화문지점에서 회신한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하면 쟁점계좌들은 다음 <표6>과 같으며 피상속인이 개설(대리인, 작성필체, 비밀번호가 피상속인 자택전화 뒷자리와 같은 5***로 동일 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상속인들 명의의 쟁점계좌개설 현황

* OOO 계좌개설신청서에 김OOO 필체로 기재

(다) 청구인은 ‘OOO에서 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관리를 한 적을 더구나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들었고 1990년 초 아버님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드린 기억이 있으나, OOO 주식거래나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도 없고, 그에 따른 금전적 수입을 받은바 없어 별도로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2013.9.17.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주장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증권투자수익금과 개인별 자금원천은 다음 <표7>과 같으나, 처분청은 다음 <표8>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상속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대로 관리·운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 거래, 상속인들 서로 간 거래, 창구 입·출금거래가 계속 반복되어 자금이 섞여 있는 관계로 각각의 투자수익금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표7> 청구인 주장의 증권투자수익금

<표8> 쟁점계좌 명의자별 이체 내역

(마) 피상속인은 1980년대부터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3년 이자소득이 OOO원 이상의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족 재산을 전반적으로 지배·관리해 오면서 상속인들이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던 13세부터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양도물건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13세~21세이며, 해당 부동산 대부분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수용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임대부동산 외 3~4개의 부동산을 OOO에서 이체된 자금 OOO으로 취득하여 재산을 증가시켰고, 임대부동산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대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속인들은 취득재산 자금원천에 대한 입증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고,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30년 전 취득한 것이어서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상속인들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1989.10.16.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청구인의 어머니 정OOO과 함께 각 1/4지분씩 공동 취득하였으며, 1999.10.4. 정OOO 사망 후 정OOO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았다가, 2005.12.20. 피상속인의 1/2지분을 청구인과 김OOO이 각 1/4지분씩 증여받아 현재까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12.20.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결정을 피상속인의 2003년 이후 금융거래내역 중 청구인들에게 이체되어 사용된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2003년 이전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면 그 이전 임대소득은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3년 이후 임대부동산의 연도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다음 <표9>와 같이 안분하여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표9>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

* 피상속인 등(203-76-04**8)이 신고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수입금액), 손익계산서의 판관비등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후의 경비

(아) 반면,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임대수익을 다음 <표10>과 같이 OOO으로 주장한다.

<표10> 청구인이 계산한 임대소득금액

(단위 : %, 원)

(자)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양도신고(기준시가)

(차)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2005.3.14. 매매대금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OOO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대로 관리·운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 거래, 상속인들 간 거래, 창구 입·출금거래가 계속 반복되어 자금이 섞여 있는 관계로 상속인 각각의 투자수익금 확인이 어려운 점, 쟁점계좌의 투자수익금은 피상속인의 절대적 기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법정지분 상당 임대수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증여재산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에 상응하는 2003년 이후 신고한 임대부동산의 연도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지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아파트 매각자금 OOO으로 OOO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한신아파트 매각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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