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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질의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9-13

[법령질의서]제목

Lease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질의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9-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관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을 수입할 경우,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가능. 따라서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 물품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됨. 다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따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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