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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433 | 부가 | 2011-10-28
[사건번호]

조심2011서1433 (2011.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회원권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리 과다하며(매매가의 36%), 청구법인의 직원 윤OOO가 매매차익 목적의 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회원권 거래를 전매거래로 판단되고, 다만 중복과세 방지를 위해 당초 청구법인이 강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이 건 신고누락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190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24.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698,8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공급가액(568,181,818원)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204,545,45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0.14. 개업하여 OOO175-14 OOO 10층에서 회원권 중개 및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강OOO 소유의 OOO골프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225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6.8.1. 쟁점회원권이 강OOO에서 OOO온라인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매가액 625백만원(공급대가)에 미등록 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2010.9.24. 청구법인에게 2006. 2기 부가가치세 90,69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7.23. OOO컨설팅 및 OOO골프(이하 “OOO컨설팅 등”이라 한다)로부터 쟁점회원권의 매도의뢰를 받아 당초 일반회원권이던 쟁점회원권을 무기명회원권(일반회원권에 비하여 1.5~2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며, 무기명회원권으로의 변경은 용이하지 않다고 함)으로 변경되도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결정적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강OOO이 높은 양도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225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당 골프크럽 및 OOO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회원권거래소로부터 2006.7.26.자 50백만원, 2006.8.1.자 575백만원, 합계 625백만원을 입금받았고, OOO컨설팅 등에 2006.2.28.자 10백만원(계약금), 2006.7.31.자 100백만원(중도금), 2006.8.1. 300백만원(잔금), 합계 41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중도금 및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점회원권의 거래에 관한 배타적 권리의무는 강OOO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중개거래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미등록 전매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을 것인 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취득·양도하였다는 계약서 등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윤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 명세서와 청구법인의 직원 윤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회원권을 OOO 등으로부터 2006.8.1. 410백만원에 매입하여 OOO에 625백만원에 미등록 전매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 거래가 중개거래라면 강OOO은 중개수수료만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나, 대금지급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양도대금 전부를 수령하고 OOO 등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강OOO은 쟁점회원권을 OOO에게 62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OOO및 OOO(120-02-61***)에 350백만원에양도하였고, OOO컨설팅 등은 청구법인에게 41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청구법인은 OOO회원권거래소를 통해 OOO에게 625백만원에 양도하는 등 미등록 전매거래(아래 〈표1〉거래흐름도 참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것으로 나타나고,

〈표1〉거래흐름도

OOO컨설팅

OOO골프

410백만원 지급

청구법인

625백만원 지급

OOO회원권

거래소

350백만원

지급

625백만원 지급

강OOO

(양도소득세 조사)

쟁점회원권

OOO온라인(주)

(나) 또한,쟁점회원권 매매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윤OOO는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2006.8.1. OOO컨설팅 및 OOO골프로부터 410백만원에 취득하여 OOO로 6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630-004965-***) 거래내역에는 쟁점회원권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입출금내역이 나타나며, 매매대금의 흐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2〉 쟁점회원권 거래와 관련한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거래일자

지급액

입금액

내용

2006.7.26.

50,000,000

OOO회원권거래소⇒청구법인

2006.7.28.

10,000,000

청구법인⇒OOO컨설팅 등 (계약금)

2006.7.31.

100,000,000

청구법인⇒OOO컨설팅 등 (중도금)

2006.8.1.

175,000,000

OOO회원권거래소⇒청구법인

2006.8.1.

200,000,000

OOO회원권거래소⇒청구법인

2006.8.1.

200,000,000

OOO회원권거래소⇒청구법인

2006.8.1.

130,000,000

청구법인⇒OOO컨설팅 등 (잔금)

2006.8.1.

170,000,000

청구법인⇒OOO컨설팅 등 (잔금)

410,000,000

625,000,000

(2) 청구법인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8.1.자 강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회원권 매매계약서(매매대금 625백만원)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회원권을 취득·양도하였다는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2006.7.26. OOO회원권거래소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5,000만원인데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OOO컨설팅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거래 관행상 거래총액625백만원에서 225백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모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회원권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용역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윤OOO가 매매차익 목적의 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회원권 거래를 전매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904, 2009.6.4., 같은 뜻).

(4)다만,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4,545,456원)를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동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 전액(공급가액 568,181,81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고누락 공급가액(568,181,818원)에서중개수수료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204,545,45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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