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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20 | 지방 | 2000-09-14
[사건번호]

2000-0720 (2000.09.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의해제 하였어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하고 잔금지급일 경과 후 취득신고를 하였음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0.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79.7㎡ 및 그 지상건축물 1,559.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1999.11.30.을 경과한 1999.12. 1.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9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0원, 합계 24,10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유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1999.11.20. 청구인 명의로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999.11.30.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법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없었는데도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을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0.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1999.11.30.)을 경과한 1999.12.1.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의 법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객체를 취득함으로써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9.11.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인 199911.30.을 2일간 경과한 1999.12. 1.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9.11.30.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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