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가단27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용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기각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종전(연 20%)과 달리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