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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119 | 종부 | 2015-07-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2119 (2015.07.08)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및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3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1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12.12. 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감액하고, ② 착오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1.29. 위 감액부분에 대한경정청구는 거부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인용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상당액에 한정되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인한 것임은 물론,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은 정부의 공적 견해표명 및 헌법재판소의 명시적 결정에 의하여 거듭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의 작성요령은 개정법령이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기준을 “주택 등 과세표준금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제대상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도 종전법령에 따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과 재산세율을적용하던 것을 주택 등 공시지가에서 OOO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한것에 불과하여 개정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것이 아니라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위반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재산세를 납부한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규정된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이미 과세된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상당액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재산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세 비율만큼은 공제함이 타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거듭 곱함으로써 과세기준초과금액 중에서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축소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함으로 최종적으로 위 축소된 금액에 상당하는종합부동산세액을 증가시킨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의하면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합산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과세표준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과세표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과세표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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