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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23 2017가단232
용기대여비 및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68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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