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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16 | 부가 | 2007-04-27
[사건번호]

국심2006서0216 (2007.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 금지금을 운송하지 않고 서류에 의하여만 거래한 도관업체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8.부터 무역 및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로 2004.9.16. 및 2004.9.20.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지금 50㎏ 및 70㎏을 공급가액 734,650천원및 1,030,400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각각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OO소재 OOOOOO OOOOOO OOOOOOOOOOOOOO OOO.(이하 “OOOOO”라 한다)에 이를 수출한 것으로 하여2004.10.23.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2005년 4월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를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으려고거래 관련자들간에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변칙적인 거래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2005.6.2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 오OO은 청구법인의 설립 전에 주식회사 OOO등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OOO 상사 관계자를 알게 되었고, 법인설립후 금지금 거래를 위해 OOO 상사의 귀금속부와 접촉하던 중 동 법인의 OO담당자로부터 OO내 수출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비철금속 관련 사업체인 OOOO 대표이사 이OO는 철강관련 회사 임원을 역임한 청구인의 아버지와 업무상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자금력도 있어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이OO로부터 일부 자금을 빌려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이를 이OO에게 변제하였다.

청구법인이 2004.9.16. 및 2004.9.20. OOOO으로부터 금지금 50㎏및 70㎏을 734,650천원 및 1,030,400천원에 각각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2004.9.16. 808,115천원을, 2004.9.20. 1,133,440천원을 각각 OOOO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OOOO의 OO은행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금지금을 각 구입당일 OO의 OOOOO에 $648,185.05 및 $910,383.14에 수출한 사실은 수출신고필증 및 청구법인의 외화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국내운송업체 주식회사 OOOOOOOOOOO(이하 “OOO"라 한다)에 2004.9.16. 200,000원 및 2004.9.20. 216,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동 금지금을 OO공항으로 운송하였고, 해외운송업체인 유한회사 OOOOOO에 2004.9.16. 300,000원 및 2004.9.20. 300,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여 해외 운송한 사실은 Delivery Note,INVOICE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이를수출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과세당국에서도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오OO은 법인설립 후 2개월간 금지금의 국내가격, OO의 가격 및 환율의 변동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다가 2004.9.16. 및 2004.9.20.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한 것이며, 이와 같이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의 수출입 형태, 거래단가 및 물량흐름의 비상식적인 거래현황 등으로 볼 때, 이 건 금지금거래는 사전에 담합하여 부가가치세를 횡령하고 도주하는 속칭 폭탄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게 하여 최종 수출업자인 청구법인 단계에서 환급받을 목적으로 공모한 일련의 가공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수출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의 이력서, 거래명세서, OOOO 명의의 OO은행 통장사본, 청구법인의 외화통장 사본, 운송료청구서, 세금계산서, Delivery Note사본, INVOICE 사본, 수출신고필증,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2004년 7월~9월 당시 OO의 금시세 및 환율변동내역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화통장 사본, 운송료청구서, Delivery Note 및 INVOICE 사본, 수출신고필증,청구법인의 통장사본등을보면, 청구법인이 2004.9.16. 및 2004.9.20. 금지금 50㎏ 및 70㎏을 OOOO으로부터 공급대가 807,400천원 및1,133,440천원에 매입하여 이를 국내운송업체 OOO에 운송료 416,000원(2004.9.16. 200,000원, 2004.9.20. 216,000원)을 지급하여 국내 운송하고, 해외운송업체인 유한회사 OOOOOO에 운송료 600,000원(2004.9.16. 및 2004.9.20. 각300,000원)을 지급하여 해외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9.16. 및 2004.9.20. OOOOO에$648,184(737,925,131원) 및 $910,383(1,032,556,557원)]에각각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04년 7월~9월 당시 금시세 및 환율변동내역표 및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의하면, 법인설립후 2개월간 국내 및 OO의 금 시세와 환율의 변동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다가 2004.9.16. 및 2004.9.20.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하였고, 또한 금지금 거래는 국제가격이 초단위로 변동되어 일정한 시점에서 매매가격을 확정하고 대금수수가 이루어진 후 현물을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 건 실제 당시 OOOOO OOO에 소재한 OOOO 사무실에서 금지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선지급한 후 현물을 인도받아 이를 수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O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해외사업부 등에서 근무하다 2004.7.8.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2004.9.16.자 금지금의 수입업자로거래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OOOO 대표이사 이OO의 권유로 자본금 1억원을 가장납입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고, 2004.9.16. 및 2004.9.20. 금지금도매업체인 OOOO으로부터 금지금 50㎏ 및 70㎏을 매입하여 매입당일 OOOOO에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단계별 운송현황에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2004.9.16. OOOO가 OO 소재 OOO OO로부터 수입한 금지금 210㎏이 OOOO항공 OO영업용 보세창고에서 같은 날 14시 31분 반출되었고, 그 중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 50㎏은수입된지 1시간 만인 15시 35분 OOOOO OOO에 소재한 OOO의보관창고로 운송되었다가 1시간 20분 만인 16시 55분 OO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해외운송업체인 유한회사 OOOOOO에 인계되어 OOO OO로 수출되었으며, 2004.9.20.자 거래 금지금의 경우도 주식회사OOOO가 OOO OO로부터 수입한 금지금 100㎏이 OO공항 OO영업용 보세창고에서 같은 날 11시 50분 반출되었다가 청구법인이 그 중70㎏을 같은 날 다시 OOO OO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건 금지금 거래의 대금결제시간 및 g당 단가거래흐름 조사자료를 보면, 아래 <표 1, 2>와 같이이 건전체거래 금지금 120㎏의 ㎏당 평균수입단가 및 수출단가는 각각 $13,044 및 $12,984으로 수입단가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4.9.16.자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같은 날 수출한 금지금 50㎏에 대하여 같은 날 11시 58분 대금결제를 시작하여 OOOO가 같은 날13시 25분 OOO OO에 동 수입 금지금 대금을 송금하여8개 거래단계 업체가 모두 동 금지금이 수입되어 국내로 반출되기 이전에 동 금지금에 대한 대금결제를 완료하였음을확인하고 있고,2004.9.20.자 거래의 경우도 청구법인은 수입된금지금이 공항 세관창고에서 반출되기 이전인 11시 32분에 OOOO에대금결제된 것으로 조사·확인하는 등 이들 거래에 대하여 수입되지아니한 금지금에 대하여 현물확인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를 결정하고 고액의 거래대금을 인터넷으로송금한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내운송업체 OOO에 대한 운송의뢰서도 2004.9.16.자 거래의경우 12시 11분 이전에 모두 발행되어 청구법인이 수출한 금지금이공항 보세창고에서 수입되어 반출되기 이전에 운송된 것으로 되어 있고금지금의 실제 운송시간상으로 볼 때,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된직후 곧 바로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수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거래단계 업체들은 실지 금지금을 운송하지 않고 서류에 의하여만 거래한 도관업체인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 OOO)

기타,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자금 및 중간거래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 각 거래단계 업체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은 2004.9.16. 7억원과 2004.9.20. 9억원을 각각 OOOO 대표이사 이OO로부터 차입하여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출대금이 입금되자 곧 바로 동 차용자금을 이OO에게 상환하는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를 청구법인이 이OO와 사전공모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들 거래단계업체중주식회사 OOO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한 폭탄업체이고,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송OO는 당시 음식점을 운영중이었고 자금력도 없는 등의 여러 정황상 정상적으로 금지금 도매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최종 매입자(수출자)로부터 최초 매출자(수입자)까지 매입대금이 모두 전해진 후 금지금이 이동하는선결제 후 실물이동의 형태를 띄고있으나, 일련의 대금수수행위가 가격결정 후 단 1~2시간만에 완료되고 있고, 각 거래단계는 매입·매출가격의 산정과 관련된 독자적인 의사결정 없이 일률적으로 직전 단계의 거래금액에서 ㎏당 26,000원~27,000원(돈당 약 100원)의 이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이들 중간거래단계 업체들은 실제 거래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마진만을 수취한 도관업체로 조직적 공모에 의한 거래임이 입증되는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증빙자료 및 OOOOOOOO의 조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지금을 매입하여 당일 수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당초 면세로 수입된 금지금이 국내로 수입된지 2시간 여만에 7, 8개 거래단계를 거치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전환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며,그 과정에서 동 금지금은 국내로 반출되기 이전 즉 수입되지도 아니한상태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7, 8개의 중간거래단계 업체들이 금지금현물확인도 없이 매매 및 거래가액을 결정하고 7억원 및 9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거래대금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건 금지금이 수입된 후 수출에 소요된 시간이 2시간여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6, 7개의 중간 거래단계 업체들의 실제 거래참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처분청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거래단계 업체들에 대하여 실지 금지금을 운송하지 않고 서류에의하여만 거래한 도관업체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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