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3경1465 (1993.07.15)
기타
취하
(O용없음)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7.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875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