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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502 | 상증 | 2018-06-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502 (2018. 6. 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쟁점①금액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③?④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8.2.1. 청구인에게 한 2015.5.3.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27.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등 조사를 실시하여 2014.7.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원 중 청구인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2.1. 청구인에게 2015.5.3.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7.8.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OOO원 중 묘지구입비로 OOO을 지출하고 남은 현금 OOO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며 OOO은 2014.10.27. 청구인의 형제 OOO의 막내딸 결혼비용으로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①금액 상당의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청구인 부부가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의 예금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이 인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5.12.27. 피상속인의 장례 당시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복 및 관을 OOO에 구입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합장하였고 2015.9.4.부터 2015.10.3.까지 피상속인의 비급여 의료비로 OOO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③·④금액 또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의 경우 OOO(수표 수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4.8.19. 청구인의 요청으로 수표금액 OOO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묘지구입비 잔금으로 OOO원을 지불하고 잔액 OOO원(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은 묘지구입비를 지불하고 남은 현금으로 청구인이 언제든지 용이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거나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현금의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쟁점②금액을 조카 결혼식 비용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모순인 점, 쟁점②금액의 출처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③, ④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5.12.27. 사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2014.7.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동 수표 지급액에서 OOO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 등에 포함하여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청구인의 형제)의 확인서(2017.12.12.)에는 2014년 8월 피상속인의 지시로 OOO 내 가족묘지를 OOO원에 구입하면서 피상속인이 발행한 OOO를 지급하고 나머지 OOO 현금으로 받아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에는 2014.10.27.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수표 수취인)의 대금수취 경위 확인서(2017.11.11.)에는 2014.8.19. 묘지대금 입금시 피상속인의 수표OOO를 청구인의 심부름으로 은행지점에서 환전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묘지대금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가져갔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 인적사항 조회표 등에 의하면 OOO은 추모공원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OOO원을 묘지구입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표 수취인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가져갔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쟁점①금액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조카의 결혼비용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외에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④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③·④금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장례합장비용과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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