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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080 | 부가 | 2018-05-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080 (2018. 5. 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확실하고 처분청도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30.부터 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3.16. 안OOO와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용역 및 컨설팅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OOO에 체결하였고 안OOO는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5.8.31. 처분청에 쟁점계약과 관련한 대금 중 반환된 OOO을 제외한 OOO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안OOO에게 지급한 명도관련비용 OOO을 제외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OOO을 청구법인의 수입누락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7.3.1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9.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김OOO이 수취한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OOO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대가로 김OOO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 및 신OOO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을 손금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심OOO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심OOO는 2013.4.22.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7.7.20. 암으로 사망하여 퇴직하기 전까지 소속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서면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5년 3월 매수인측 중개인인 신OOO의 부탁으로 2015.3.16.자 법률자문용역 및 컨설팅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2015.3.16.자 영수증을 임의로 위조한 후 OOO을 지급받았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15.4.12.) 및 영수증(2015.5.13.)도 임의로 위조하였다.

심OOO는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OOO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는 심OOO의 배우자인 김OOO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도인 안OOO의 남편 김OOO가 계약서 및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년 3월 이를 알게 되었으나 심OOO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약 OOO을 대납 받은 후 불복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9.23. 법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설립등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등기소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한 법인인감도장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2.1.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상 OOO과 심OOO가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 및 영수증에 날인된 OOO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OOO가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임의로 위조하여 김OOO에게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에 그 효력이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은 2017.8.23.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매도인측 중개인 김OOO과 매수인측 중개인 신OOO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취하였고 녹취록을 통해 심OOO의 위조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민사상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쟁점계약의 형식이나 외관은 청구법인이 임차인 김OOO에 대한 비용과 신OOO과 김OOO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다시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는 심OOO가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거래의 실질은 심OOO가 신OOO의 부탁으로 OOO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막도장을 임의로 파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OOO과 김OOO에게 그 수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이의신청결정(일부 인용)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6.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OOO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10.30. 법인세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OOO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부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직원 심OOO의 법인인감도장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고 고용인인 청구법인에 관리책임이 있다.

청구법인은 직원 심OOO가 청구법인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심OOO는 청구법인의 국장이었고 현재까지 심OOO에게 법인인감도장의 무단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심OOO에게 법인인감도장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진술서의 작성자는 심OOO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당사자가 아닌 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이 반환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심OOO는 청구법인의 국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의 명의를 표방하고 법률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계약 관련 대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법에서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소위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므로 법인인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해당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OOO에 대한 어떠한 고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 법률자문용역이 제공된 이상 대가수령 및 계약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OOO.

나아가 설령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역을 제공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안OOO는 2015.3.16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2015.3.16. 및 2015.5.13. 법률자문용역에 대한 영수증을 안OOO에게 발행하였으므로 임차인 김OOO, 중개인 김OOO 및 신OOO이 수표의 대금을 수취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을 법률자문용역의 공급자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17.6.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부 인용하여 임차인 김OOO이 수취한 OOO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중개인 김OOO 및 신OOO이 대가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안OOO가 작성한 법률자문계약서(2015.3.16.)에 의하면 컨설팅 비용은 OOO이고, 매매계약 체결시 임차인 김OOO에게 OOO, 청구법인에 OOO을 지급하며 2015.4.30. 매매중도금 입금시 청구법인에 OOO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안OOO가 2008.2.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6.10. 이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안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4.12. 이OOO에게 OOO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중개인은 김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에서 통화한 바에 따르면 김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안OOO에게 2015.3.16. OOO의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법률자문계약 컨설팅 대금을 OOO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에서 대금을 받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명도관련 분쟁해결비용 및 임차료 보상금 등을 김OOO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부탁하여 미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안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안OOO는 김OOO에게 2015.3.16. OOO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이 안OOO와 동생 안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OOO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김OOO의 계좌에 각각 OOO의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사) 청구법인과 김OOO는 2015.7.11. 쟁점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자문 및 컨설팅 계약해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김OOO의 사인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2017.1.10. 안O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OOO는 쟁점계약을 해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회계법인 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OOO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법률자문 및 컨설팅 계약해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7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3.16.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한 용역컨설팅 비용으로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안OOO의 도장과 청구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행한 영수증에 청구법인이 OOO을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2) 2015.5.13. 발행한 영수증에는 컨설팅 비용을 최종 OOO으로 조정하였고 OOO은 2015.3.16. 기 지급 완료하였으며 잔금 OOO을 영수함으로 컨설팅 비용이 최종 완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한 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직인을 날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양도인 안OOO가 제출한 금융증빙을 볼 때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계약해지확인서에는 김OOO의 사인만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등의 컨설팅 용역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계약해제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해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중개인 신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영수증에 대한 대금이 중개인들, 임차인 및 양수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서 컨설팅 용역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시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차)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안OOO는 2015.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약에 대한 OOO을 제외한 OOO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김OOO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비용 OOO을 제외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카) 처분청은 OOO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2017.3.10.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8.30.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임차인 김OOO이 수취한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였고, 김OOO이 쟁점부동산 중개의 대가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과 신OOO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에 대한 법인세 손금누락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타) 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6.27.)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불법으로 증개축공사를 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었고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2016.3.16.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 김OOO이 명도에 협조하는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요구하여 김OOO가 김OOO에게 OOO을 먼저 주기 위해 매매가 완료되면 쟁점계약과 관련한 대금 OOO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임시용 가(假)영수증을 발급받아 불법건축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였고 매수인 이OOO가 불법건축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고 있어 잔금이 늦어지는 것이 매도인 탓이라고 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동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쟁점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였고 쟁점계약은 김OOO와 청구법인 간에 구두로 합의하여 2015년 6월경 취소되었으며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김OOO이 작성한 현금보관증(2015.6.20.)을 보면 OOO을 신OOO으로부터 받아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김OOO에게 현금보관증 작성사실을 확인한 결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이OOO는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 김OOO은 2015.3.16. 쟁점부동산의 불법건축부분을 2015.4.20.까지 철거할 것을 약속한 철거이행각서와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2015.6.10.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즉시 퇴거할 것을 약속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인감과 법률자문컨설팅 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 날인된 OOO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의 인감신고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OOO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김OOO의 진술서(2018.2.23.)를 보면 2015년 3월 심OOO는 신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 모르게 안OOO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후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야기를 본인에게 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심OOO가 잘못한 일이므로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심OOO의 사망진단서, 소견서 등을 보면 심OOO가 2015년 10월 담도암으로 투병중이었고 2017.7.14.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7.2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법인의 허락 없이 심OOO가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신OOO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8.23.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심재구의 2013년 및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김OOO이 대금을 수취한 것과는 별개로 법률자문용역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8.2.1.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상에 나타난 법인인감과 쟁점계약서 및 영수증(2015.3.16. 및 2015.5.13.)에 날인된 도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계약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확실하고 처분청에서도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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