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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863 | 양도 | 2009-01-22
[사건번호]

조심2008서3863 (2009.0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8. 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10.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6.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9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0.13. 쟁점토지 매매건에 대하여 당시 실소유자였던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딸의 사업상 이해관계자인 실소유자 OOO과 매수자인 OOO이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및 매수자 OOO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 주장내용이 서로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OOO은 OOOOOO OOOO의 약식명령(OOOOOOOOOO)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에 처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로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을 확인될 뿐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7,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0,000천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건에 대하여 당시 실소유자였던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명의자이고 실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과 OOO의 확인서,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2002.2.18. OOO OOO OOO OOO OOOOO에서 분할되어 2002.7.15 매매를 원인(매매일자 2001.10.13.)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2.8.28. 매매를 원인(매매일자 2002.8.27.)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2002.7.15. 308,000천원을 채권최고액(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O의 확인서를 보면 “경기 광주 오포 능평 산84-16, 19, 31번지 매매과정에서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OOO)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OOO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소 산84-16, 산84-19는 OOOO OOOOO의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 OOO은 OOO OOO OOO OOO O OO- 매입자로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역시 OOO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은 OOO OOO OOO OOO O OOOOO 매입자로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역시 OOO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기재되어 처분청은 OOO의 확인내용이 쟁점토지(산 84-31)거래와는 전혀 다른 지번(산84-27)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OOO OOOO OOOO(OOOOOOOOOOO)에 따른 공소사실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 전·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부과를 면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별지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모두 12명의 명의로 21필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었을 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은 동 공소사실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딸 OOO과 사업관계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OOO이 세금문제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OOO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 OOOO의 약식명령(OOOOOOOOOO)에 따른 공소사실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의 딸 OOO,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 등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OOO, OOO 등의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동 내용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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