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921 (1999.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 소재하는 OOOO제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8.9.15 취득하여 1995.4.1 양도하고 1996.5.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주식이동명세서상의 가액으로 하여 1998.6.4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53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진납부한 것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형식상 주주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1988.9.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1995.4.1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8.9.15 취득하여 1995.4.1 양도하고, 1996.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 7,500,000원, 양도가 9,3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거래가액(취득가 7,500,000원, 양도가 94,924,500원)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1988.9.15 쟁점주식을 7,500,000원에 취득하여 1995.4.1 94,924,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양수자 OOO는 확인서(1998.7.28)에서 “1988.9.15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주주가 필요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형식을 빌려 본인 앞으로 환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OOO는 1996.5.6 작성한 주식매매계약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을 1995.4.1 청구인으로부터 9,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