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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88 | 지방 | 2019-11-14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88 (2019.11.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6.2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2017.6.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9.2.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에서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5.1. OOO 외 2필지 토지 8,29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파산관재인의 공개 매각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6.27. 처분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7.6.28.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실거래가에 대한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하면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2.13.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3.4. 처분청의 거부통지를 수령한 후,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6.2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2017.6.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9.2.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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