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575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