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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079
지시명령위반 | 2012-04-04
본문

개인정보 사적 전산조회(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함께 근무했던 경위 B로부터 D의 거주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출소 단말기로 조회하여 알려준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외근 중인 동료경찰관이 당연히 사건 처리 등 업무상 용도로 주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회하여 준 것으로 감봉1월 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107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단말기는 사적으로 조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공문서나 상사의 교양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6. 18. 10:30경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동료 경위 B로부터 기 알고 있는 지인이 ○○시 ○○구 ○○동 ○○아파트에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만 해 달라는 사적인 전화 부탁을 받고, 같은 파출소 순경 C가 로그인 상태로 방치해 놓은 온라인 단말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주소지를 확인해 주는 등 온라인 단말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는 바,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고,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5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외근 중인 동료경찰관이 당연히 사건 처리 등 업무상 용도로 주소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회하여 준 것으로,

파출소에서는 통상 외근 활동 중인 동료 경찰관이 사건처리나 범인 검거, 목격자나 참고인 주소 확인 등을 위해 유선으로 우선 아무개 주소 좀 확인해 달라고 하면 조회기를 갖고 있는 경찰관이 조회하여 통보해 주고 있는 바, 소청인은 동료 경찰이 조회를 부탁할 때에는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용도로 확인요청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회하여 주고 있으며, 경위 B는 2011. 6. 18. 소청인에게 조회를 요청하면서 ‘복직이 되었지만 조회용 ID가 생성되지 않아 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단 한번도 사적인 용도로 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다른 동료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신뢰했고 부당한 용도에 이용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조회하여 준 주소를 B가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당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늘 바쁘게 일하는 동료 경찰관의 조회 요청이라고 생각하여 응해준 것임에도 감봉1월 처분한 것은 너무 과중한 점, 소청인이 20년간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함께 근무하였던 B의 부탁을 받고 순경 C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던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민조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B가 ‘아는 지인이라며 전에 살던 주소가 맞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B가 사적인 조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이 공무상 목적 외로 정보를 조회한 비위는 인정된다.

4. 결 정

경찰 내부적으로 계속적인 지시와 교양을 통하여 공무상 목적 외 개인정보 조회를 철저하게 금지하여 왔고 소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소청인은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조회하여 주었던 점, 조회하여 준 정보가 결과적으로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 점, 소청인의 정보조회 당시 이용한 아이디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동료 순경 C가 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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