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442 (1991.09.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하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에 영업소를 두고 조미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7~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OOO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하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87사업년도 법인세 37,400,620원, 방위세 6,274,51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56,350,090원, 방위세 12,785,95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43,642,500원, 방위세 10,736,580원을 1990.10.16 자로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88.12.31 신설한 입법취지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수입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취득한 금액만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주식자체의 가치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각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된 것도 아니며 액면분할의 경우와 같이 주식이 분할됨으로써 주식의 수만을 증가한 것일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법인 22601-2002, 90.10.18 법인 22601-3574, 89.9.28 동지)이므로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주식 취득자금에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다른 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됨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OOO주식회사 등 다른 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를 배분 받았는데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무상주는 제외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80.12.31 신설이후 85.12.23 개정 전까지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데 대한 지급이자 손금규제이었으나, 85.12.23 개정되면서 동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 손금규제로 바뀌었고, 이에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당초 80.12.31 신설 이후 85.12.31 개정 전까지는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었으나 85.12.31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였는 바, 자산의 합계액이란 이 건 무상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포함되며,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국심 91서 660, 91.6.7, 91서 402, 91.8.8 동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하여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