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양주시 C 및 D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5. 18.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에게 위 각 토지상 곤충사육장 신축공사를 60,000,000원에 도급하여 준 사실, 소외 F는 2015. 10. 14.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지붕 1층 곤충사육장 29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피고가 2015. 10. 1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농업회사법인 씨지아이 주식회사는 2016. 2. 8. E에게 C 지상 곤충사육장 부대공사를 45,300,000원에 도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9. 초순경 피고의 요구로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8. 1. 말경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E 운영자인 G, H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E로부터 여러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3호증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