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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금계산서교부시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227 | 부가 | 2003-12-18
[사건번호]

국심2003부2227 (2003.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하자보수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하자보수완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2.15 아래 청구인들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신OO외 8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산 OO백화점 9층 식당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4.15 OO쇼핑(주) 부산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인테리어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2.6.1 공급가액 OO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개시일인 2001.5.16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15 청구인들에게 주문기재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의 인테리어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종료후 일체의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인들이 하자보수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내에 공사비를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2002.6.7 이후에 지급하였으므로 2002.6.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인테리어시설공사는 2001.4.15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1.5.14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2001.5.16~2002.5.15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1.5.16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2001.5월분 관리비도 납부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1.9월~2002.4월까지 하자 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1.3.6 발주하고 OO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쟁점건물의 인테리어시설공사가 2001.5.14 일단 완료되어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인들이 2001.5.16부터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업을 개시한 사실이 인테리어시설공사 도급계약서(2001.3.6), 백화점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영업개시일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임차인)과 청구외법인(임대인)이 체결한 쟁점공사용역계약서(2001.4.15)에 의하면, 제5조에서 공사종료후 각 임대업소 공사비는 임대인이 정한 기준에 의해 임대인이 발행한 공사비정산서세부내역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정산한다, 제6조에서 9층 식당가 공사종료후 총공사대금은 임대인이 일괄 지급처리한다, 제7조에서 공사비용 지급시기는 9층 식당가 공사종료후 일체의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인이 하자보수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내 임대인에게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인테리어시설공사비용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인테리어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동 하자보수공사용역은 2001.9.3~2002.4.24기간중시행된 사실이 (주)OO디자인의 작업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 자

내 용

비 고

2001.09.03~04

식당가 샤카외 3개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방수공사

2001.09.10

식당가 풍경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도장공사

2001.09.18

식당가 돈까스외 5개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방수공사

2001.09.22~24

식당가 혜연외 3개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방수공사

2001.10.07~09

식당가 하자보수공사

대리석및도장공사

2001.12.26

식당가 인테리어공사 최종 정산 세금계산서 수령(공급가액 : 429,578,000원)

시공사에서 롯데쇼핑㈜청구

2002.01.16

인테리어공사비 지급

2002.01.24

식당가 샤카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몰딩취부공사

2002.01.26

식당가 징칸샤브외3개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몰딩취부공사 및방수공사

2002.04.24

식당가 징칸샤브외2개업소 작업요청에 따른 하자보수공사

도배, 방수공사

(4) 청구인들은 2002.5.2~2002.5.14 기간중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하자보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하여 총 공사금액 OOO,OOO,OOO원, 업소부위 공사비 OOO,OOO,OOO원, 공통부위 공사비 O,OOO,OOO원, 공과잡비외 OO,OOO,OOO원, 자재비 OO,OOO,OOO원로 구분하여 2002.6.1 청구인들에게 청구한 사실이 임대업체별 공사비정산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동일자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6) 청구인들은 2002.6.7~12.10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청구한 위 공사비정산액(지급이 지연된 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포함함)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수납조서 및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한 날이며, 이날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들 개개의 영업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뿐만 아니라 공용부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동 인테리어공사의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공사까지도 포함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사후 정산한 공사비정산집계표 및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한 (주)OO디자인의 작업신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하자보수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완료일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고, 따라서 이날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된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부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와 이에 따른 하자보수가 2002.5.14.까지 행하여졌으므로 이날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라 하겠으므로 이날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2.6.1.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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