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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신축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1311 | 부가 | 2008-12-15
[사건번호]

조심2008전1311 (2008.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제 증빙들이 신빙성이 있은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O OOOO OOOOOO번지에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2007.5.27. OOOOOO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3,045,454,545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교부받아 2007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거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하였다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를적용하여 2007.10.4.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52,272,720원(초과환급가산세 121,818,181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모텔신축공사가 80%정도 진행중으로 신축관련 공사대금이 사실상 집행되어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수급자들의 사정에의하여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고, 공사가 지연되어귀속시기가 다를 뿐 실제로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자료상인 OOO으로부터 허위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하였기에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모텔신축공사비 명목으로 2007.5.27. 공급가액 3,045백만원의쟁점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304백만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신고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천원)

구분

매출

매입

가산세

환급세액

고지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신고

-

-

3,045,454

-

304,545

-

경정

-

-

0

152,272

0

152,272

(2)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7년 9월)를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를 한 OOO은 2007.8.17. OOO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진술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045,45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신고내역은 “0”원이며, 식사비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발행자들도 거래사실을 부인한 바, OOO을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 쟁점사업장에 현지출장(2007.8.7)하여 확인한 바,지하 1층 지상 5층 모텔건물을2004.8.13. 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강진종합건설을 공사시공자로지정하고, OOOOOOOOOOOO를 공사감리자로 하여OOO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건물골조 및 건물외벽을 OOO이 공사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비를받지 못해 2005년 10월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사중단 이후추가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OOO의 확인서와쟁점사업장의건물신축 감독관청인 OOO OOO에 보관중인상기 건물 공사현황을촬영한 사진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5층까지 골조공사와 외벽 벽돌쌓기및 인조석 부착공사가 2005년 10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이는 2007.8.7. 처분청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건물상태를 확인한것과 동일한 상태이므로 2005년 10월 이후에는 추가공사의 진행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4)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1.22.)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사실상 모든 쟁점공사를 주도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배려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에게 40%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5)청구인은2006.6.30. OOO과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계약금액 3,350,000천원에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하였고,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집행된 자금 2,450,000천원이 사실이라고주장하면서 2007.9.25. 작성된 OOO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모텔공사를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O이 공사를 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공사인부 송만식, 박상기의 2007.8.4.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부과되는 것인 바,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외벽 돌공사는이미 2005년 10월까지 OOO이 완료하였고 건물에 각종 설비가시공되지 않은 것을조사자가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으므로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 쟁점공사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도 OOO이 쟁점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O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2006.6.30. OOO과 3,350,000천원(부가세 포함)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건물 기성분을 500,000천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OOO이 승계한 금액과 2006.6.30.외 5회에걸쳐 대출받은 2,581,000천원, 합계 3,081,000천원을 OOO에게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OOO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도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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