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590 (1998.10.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모집인들이 상가에 대한 분양알선을 사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수료를 분양모집인들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2005서3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열사인 청구외 (주)OO관광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상 토지를 청구외 (주)OOOO신탁에 개발신탁을 의뢰하여 신축중에 있는 지하7층 지상15층(연면적 25,517.92㎡) OOO프라자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을 청구법인의 OO지점이 대행하면서 1997년중에 고용관계없는 분양모집인인 OOO등 83명(이하 “분양모집인들”이라 한다)에게 분양알선수수료 1,908,2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수수료가 분양모집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를 적용한 세액 19,08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OO지점이 동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3.3 청구법인의 OO지점에게 1997년 귀속 기타소득세 398,813,800원을 징수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수수료는 분양모집인들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상가의 분양을 알선해 준 대가로 그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의 기타 모집수당에 해당함에도 이를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분양모집인들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를 검색한바, 건강식품 및 화장품판매 관련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쟁점수수료와 무관한 자영업자등임이 확인되는바 이들은 상가분양알선에는 비전문적인 자들로 보여지고, 또 부동산중개(알선)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수수료 수취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수령한 자는 1인이고, 45명이 1개월분만을 수령한 것으로 볼 때 쟁점수수료를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같은항 제16호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OO지점은 1997.1.20 청구외 (주)OOOO신탁과 쟁점상가의 분양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도에 쟁점상가 중 308개 점포를 분양모집인들의 분양알선에 의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모집인들에게 분양알선수수료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수수료가 분양모집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1%를 적용한 세액 19,08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쟁점상가 분양대행계약서, 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하여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연속하여 4개월이상 수취한 자는 청구외 OOO 외 1인이고 1개월이내만 활동한 자는 45명이며(이 중 34명은 1~2회 알선함), 나머지 기타 자도 1~2개월의 기간 중에 활동한 단기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3) 또 국세청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분양모집인들의 직업을 보면, 분양모집인들 83명 중 23명이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판매 등 사업원천소득발생자이고, 15명은 근로소득자, 9명은 자영업자, 그리고 무직자등이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
(1) 상가등 부동산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는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당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기타 자영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모집인들은 고용관계없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상가를 분양알선하였으나 그 분양알선 당시 분양모집인들 중 다른 직업을 가졌던 자가 48명이고 무직인 경우가 35명인 점, 그리고 분양모집인들 중 대부분인 45명이 1개월이내만 활동한 점과 부동산중개(알선)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등을 분양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알선을 사업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를 분양모집인들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