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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 | 부가 | 2010-03-03
[사건번호]

조심2010서0001 (2010.3.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 계약서, 실지운송내역서 및 현장작업일보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2.1.부터 2008.2.25.까지 OOOOO OOO OOO OOOOOOOO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O(OO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가액(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를 조사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을 가공거래 확정 업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7.5.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5,027,7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06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류전문회사로서 2005년 추석성수기를 맞이하여 물동량이 증가하자 청구법인의 화주인 주식회사 OOO(OO OOOO”이라 한다)의 물류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OOOO를 통하여 긴급히 차량을 수배하였고, 2005.10.19.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송대금을 지불하였는 바, 운송대금 지급증빙 및 일일배차현황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송내역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화물운송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인소유의 차량은 전혀 없고,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을 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에 운송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O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운송료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 법인장부 및 일일배차현황표는 OOOO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중에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OOOO를 조사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을 가공거래 확정 업체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OO OOOO에 대한 조사서에는OOOO는 화물운송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인소유의 차량은 전혀 없고, 화물운송 알선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운송비를 포함한 운송용역전체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직영차량이 없는 OOOO는 자신의 명의로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으로 판단되며, OOOO의 매출처인청구법인 외 14개 업체는 거래내역을 미소명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5.10.19. 청구법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에서 33,000천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OOOO 명의의 OOOO(OOOOOOO OOOOOOO)로 33,0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배차현황표에 의하면, 배차일자, 차량번호, 목적지, 운반비,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2005년 8월 ~ 9월의 일일배차현황표에 청구법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전표 및 장부에는 2005년 9월 운송료로 OOOO에게 33,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OOOO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OOOO는 화물운송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인소유의 차량은 전혀 없고,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을 O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에 운송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O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포함한 운송료 전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서류, 법인장부 및 일일배차현황표는 OOOO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O와 체결한 운송용역 계약서, 실지운송내역서 및 현장작업일보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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