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582 | 기타 | 2020-05-27
[청구번호]

조심 2020중0582 (2020.05.2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 ◇◇◇, □□□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들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와 자기앞수표, 차용증, 영수증 등에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대여자인 ○○○과 ◇◇◇,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상여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의 차입과 상환에 관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13.5.10. OOO에서 숙박 및 관광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로서, 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2월경 위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884.6㎡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11.5. OOO(원도급) 및 OOO(하도급, 이하 “OOO”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12.30. OOO로부터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OOO 및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회사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OOO은 2014.12.30.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공급가액이 OOO임에도 청구법인은 실제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 OOO에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재차 OOO에 이체된 후 청구법인의 직원 이형일이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OOO,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OOO에게 OOO을 지급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9.6.3.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차입한 후 대여자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OOO, OOO을 차입하여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출금한 쟁점금액을 2014.5.14.∼2015.4.30. 다시 상환하였으므로 그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최종 귀속(대여자에게 변제)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법인이 계약금조로 OOO을 입금한 것은 OOO과 OOO와의 가공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위한 것이고, OOO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다시 반환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예정이었으나 이자비용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즉시 자금 대여자에게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외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다시 대여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4) 청구법인은 OOO과 총 공사금액 OOO(공급대가)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로부터 OOO(공급대가)의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OOO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OOO가 하기로 한 OOO 등 외주업체에서 정상 마무리했기 때문에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그 최종 귀속이 불분명하고 실제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금액은 법인 자금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금원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대표이사 OOO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OOO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 직원 OOO의 개입 등 중간 금융거래 과정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당초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금원을 대여자에게 채무상환으로 지출하였다면서 법인계좌 및 수표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 계좌는 제출하지 않아 실제 되돌아온 금원이 법인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수표 등이 전면부만 제출되어 실제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OOO가 호텔신축공사를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OO 대표이사)이 도급공사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OOO이었으나 실제 공사비는 OOO 미만이라고 진술하였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유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차입금)을 대여자에게 반환하여 귀속이 분명함에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3. 사업장 소재지 토지를 OOO에 매입하고, 2014.2.20. 그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OOO(당초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OOO에 체결하였으나, OOO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2.21. 시공사를 OOO로 변경하는 계약을 OOO에 체결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4.12.30. OOO로부터 쟁점금액(OOO)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고, 쟁점금액은 2014.5.14.∼2014.5.16. 청구법인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후, 같은 날 OOO계좌에서 OOO로 이체되어 OOO(청구법인 직원)이 출금하여 O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이 OOO에서 출금한 쟁점금액의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여자(OOO, OOO, OOO)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금융거래조사를 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4.5.14.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기 전일의 계좌잔액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은 법인의 내부자금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입해온 것이다.

2) 쟁점금액(OOO)의 차입과 관련하여, OOO의 OOO 계좌에 의하면, OOO은 2014.5.14. 쟁점금액 중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후, 2014.5.14. OOO, 2014.5.15. OOO을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 계좌에 의하면, OOO는 2014.5.14.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였다.

4) OOO은 2014.5.13. OOO을 차입한 사실이 자기앞수표(OOO)와 차용증 사본에 나타나고, 2014.5.15. OOO에게 대여하였다.

5) 쟁점금액(OOO)의 상환과 관련하여, OOO은 2015.4.30. OOO을 상환한 사실이 자기앞수표(OOO, 3장) 및 영수증 사본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 직원 OOO은 2014.5.14. OOO(OOO 대표이사)으로부터 차입한 OOO과 OOO로부터 차입한 OOO을 OOO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

7) OOO은 2014.5.16.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을 상환한 사실이 자기앞수표(OOO) 및 영수증 사본에 나타난다.

(마) OOO(OOO 대표이사)은 청구법인과 OOO의 공사금액이 계약서상 OOO이나 실제 공사비는 OOO 미만이라고 진술하였고, OOO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4.5.14. 쟁점금액을 OOO에 지급하기 전일의 계좌잔액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은 법인의 내부자금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차입과 관련하여, OOO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을 송금하였고, 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였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등이 금융증빙자료와 자기앞수표, 차용증 사본에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의 상환과 관련하여, OOO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을 상환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사본에 나타나고, 청구법인 직원 OOO(OOO 대표이사)으로부터 차입한 OOO과 OOO로부터 차입한 OOO을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은 OOO을 상환한 사실이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사본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과 OOO,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들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자료와 자기앞수표, 차용증, 영수증 등에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대여자인 OOO과 OOO,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