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10. 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2층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29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술값 대금을 지불할 것을 유선으로 약속 받은 후,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에게 ‘씨발’, ‘이 새끼’ 등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며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