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부0998 (2014. 3.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직원의 횡령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및 2012.8.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냉동·냉장창고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2.4.26.부터 2012.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종업원 조OOO가 유출한 합계 OOO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9.12.30.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2.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2.8.8.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재무·회계업무 책임을 맡은 조OOO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기간에 법인자금인 것처럼 쟁점금액을 은밀하게 인출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파생상품거래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청구법인이 조OOO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2009.10.8. 당시 청구법인의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사건조사팀을 즉시 파견하여 쟁점금액이 횡령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OOO에게 진술서 및 경위서를 받아 파면하였으며, 당시의 대표이사 등을 문책하여 퇴직조치를 취하였고, 조OOO가 조작한 회계처리를 미수금으로 시정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09.12.30.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
사고 당시 OOO은 OOO과 인수합병(M&A) 진행 중에 있었고, 쟁점금액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2009년도 재무제표는 OOO원 상당의 결손금액이 계상된 경영부실로 보고될 경우 기존의 은행 차입금이 회수되는 등 회사 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조OOO의 보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전세금 외에는 보유재산이 없어 조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횡령죄 고발 등의 법적 조치는 청구법인에 아무런 실익이 없어 관계기관에 사건처리 의뢰를 보류하고 조OOO와 관리책임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는 내부적인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회계연도 말에 급하게 조치할 실질적인 재무상태 개선 방안은 미수금(손해배상채권)을 즉시 정리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09.12.22. 청구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된 김OOO이 2009.12.30. 조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조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O이 조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조OOO가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 조OOO가 김OOO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다고 명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쟁점금액을 조OOO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손해배상채권인 미수금은 이미 조사착수 이전인 2009.12.30.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없었으며, 조OOO가 작성한 차용증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차입한다고 기재된 이유는 차용증으로 남을 문서에 조OOO가 스스로 횡령사실을 나타내지 못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차용증에 표시된 문구를 과세목적에 유리하도록 임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9년 기중에 회수한 미수금은 횡령된 회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였던 금액이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며, 미수금은 청구법인의 행위나 청구법인과 조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조OOO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 비추어 보아도 인정이자를 계산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제11호에서도 사용인이 부당 유용한 공금을 회수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 조OOO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법인은 행위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단순히 자금유출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다는 자체조사만 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법인자금 유출 행위자에 대해 실사주가 재산적 담보 없이 차용증만 받고 고액의 자금을 대여해 준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납득하기 어려우며, 거액의 횡령사실이 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 의사결정 관련 서류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은 횡령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인다.
자금유출자인 종업원 조OOO는 실사주인 김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다고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유출된 법인자금을 변제한 사실과 실사주인 김OOO이 차입금을 변제해 줄 것을 조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도 유출자금을 종업원 조OOO에게 직접 회수한 것으로 경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으므로 종업원의 횡령이 아닌 특수관계자 종업원 조OOO의 단순한 자금유용으로 보아 유출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부인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과 실사주인 김OOO과 청구법인간의 주식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판정하여 주식을 평가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종업원 조OOO의 단순한 자금유용에 따른 종업원단기대여금임에도 종업원 조OOO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및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OOO, 김OOO 등 4명이었으나, 2008년 중 OOO에서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자함에 따라 2008.12.31.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2009.12.22. OOO 보유주식을 김OOO이 전량 인수함에 따라 2011.12.31. 현재 김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은 OOO 주식의 32.27%를 소유한 실사주(김OOO 지분 32.27%, 김OOO의 배우자 전OOO 지분 0.09%)였으나 2009년 11월 김OOO과 전OOO 소유의 OOO 주식을 타법인에 양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09.12.18. 양도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유출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및 2009.12.30. 변제될 당시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김OOO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당초 미착품 등으로 계상되었던 쟁점금액을 2009사업연도 중 미수금으로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조OOO의 재산상태 및 은닉재산에 대한 자체조사만하고 법적 제반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조OOO는 2009.12.30.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김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차용한다고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미수금 반제처리를 하였다.
청구법인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김OOO과 OOO간의 청구법인 주식 매매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저가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OOO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9.12.22. 기준으로 작성된 청구법인에 대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검토표상 판정대상 자산가액(A)은 OOO원이고 자산총액(B)은 OOO원(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자산총액에서 차감된다)으로 비율(A/B)이 59.6%이며, 쟁점금액을 자산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총액은 OOO원으로 비율이 49.1%로 낮아진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 및 OOO냉동 주식회사(청구법인의 상호 변경전 법인명이며, 이하 “OOO냉동”이라 한다) 조사보고서
확인서는 2012.5.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2009.10.8. 조OOO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후 횡령금 회수를 위하여 확인한바, 횡령금액 대부분은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확인되었으며, 조OOO의 재산상태 및 은닉재산을 조사하였으나, 강제조치할 유류자산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OOO냉동 조사보고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서 OOO이 2009.10.11.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OOO냉동 조사보고서는 청구법인에서 재무, 회계, 인사총무를 담당하는 조OOO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미착품, 외화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등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의 자금(쟁점금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OOO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파생상품거래를 하다가 손실규모가 늘어나자 2009.10.8. 관리담당이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OOO에서 회계인력을 파견하고, 일반대출 OOO원을 대출받아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자인 대표이사는 권고사직, 이사는 경고, 조OOO는 징계해직(검찰고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차용증 및 합의서, 내용증명
차용증은 차용인이 조OOO이고 작성일은 2009.12.30.이며, 그 내용은 조OOO가 2009.12.30. 김OOO으로부터 본인이 회사(청구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일금 OOO원을 차입함을 확인하고, 대여자의 요청이 있을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합의서은 확인자가 조OOO이고 작성일은 2009.12.30.이며, 그 내용은 조OOO가 회사(청구법인) 근무 중 회사 상조회 통장에서 차입하여 사용한 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본인의 통장사용을 회사에 위임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증명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2.5.22. 김OOO이 조OOO에게 보낸 것으로 2009.12.30. 차용한 OOO원을 2012.6.30.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이다.
(다) 관련 전표사본, 일자별 내용 및 회계처리내역을 정리한 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차변에 미착품, 외화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선수금 등으로, 대변에 단기차입금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차후 차변금액이 미수금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일자별로 작성된 횡령금액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종업원단기대여금(조OOO), 종업원단기대여금(변OOO), 이자비용으로 기재하였고, 이의신청시 변OOO에 대한 내용을 청구법인에 문의한바, 조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변OOO의 계좌로 입금한 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에 문의한바, 세무조사당시 조OOO, 변OOO에게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변OOO과 한차례 통화할 당시 조OOO의 요청에 의해 통장을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조OOO의 자인서, 사건경위서, 확인서, 진술서
OOO
(마) 조OOO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조OOO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는 2012.8.1.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조OOO, 내용은 ‘OOO 2008년~2012년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과세(납세)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월별 수익률 현황(2009.10.9. 출력)은 조OOO의 월별 선물·옵션 매매금액과 매매손익, 매매수익률, 누적손익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누적손익이 OOO원이며, 기간별 수익률 현황(2009.10.8. 출력)은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물옵션 계좌기간별 입출금현황(2009.10.20. 출력)은 2008.11.13.부터 2009.10.20.까지 입금액이 OOO원이고 출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보고서는 2009.5.3.부터 2009.10.19.까지 OOO원이 입금된 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OO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사건 판결문(OOO법원 2014.1.17. 선고 2013고합648 판결)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조OOO)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은 2003.1.13.경부터 2009.10.경까지 OOO에 있는 피해자 OOO냉동에서 관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1.2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40-00****-***)에서 피고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로 OOO원을 송금하고, 재차 이를 피고인 명의 OOO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1.17.경부터 2009.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OOO원을 주식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부사장 및 세무대리인은 2013.10.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종업원이 재무·회계업무 직책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총 OOO원을 횡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하고 종업원 및 관리책임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였으며, 종업원이 조작한 회계처리를 시정하고 종업원의 횡령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사건으로 차입금이 증가되고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어 재무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업원이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횡령 미수금을 반제하도록 하였으며,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종업원의 사용처 등을 조사해보니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OOO원을 탕진하고 나머지 OOO원은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하였고, 종업원 및 보증인에 대한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소유재산이 없었는바, 종업원의 횡령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종업원의 횡령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및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업원 조OOO가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법인자금 유출자에 대해 실사주가 재산적 담보 없이 차용증만 받고 고액을 대여해 준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동 차용증에도 종업원의 차입목적이 청구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의 변제라고 되어 있고, 거액의 횡령사실이 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 의사결정 관련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은 횡령된 것이 아니라 대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조OOO의 횡령사실을 발견하자 조OOO를 파면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해 퇴직조치를 취하였으며 김OOO이 조OOO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횡령금액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고액의 결손금액이 있는 경영부실로 보고될 경우 기존의 차입금이 회수되는 등 회사 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OOO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보류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횡령금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OOO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O가 작성한 차용증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차입한다고 기재된 이유는 차용증으로 남을 문서에 조OOO가 스스로 횡령사실을 나타내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수긍이 가는 점,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조OOO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었고, 조OOO가 상소한 상태로 이후 판결에서 감형의 여지는 있으나 횡령사실 인정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및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