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0750 (1991.07.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단순히 성립한것 외에 발생정도가 성숙, 확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1990.7.16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5사업
년도 법인세 196,753,010원 및 동 방위세 23,522,1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의창군 대산면 OO리 OOO에 영업소를 두고 임업(유동목 조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1987.9.22 자 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가 1973.11.1 경남지사로부터 국유임야인 경남 창원군 옹동면 OO리 O OOO중 3정보(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대부받아 그곳에 단감등 과수를 식재하고 유동목(油桐木)묘포장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청구외 OOO와 함께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그후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조림사업을 해왔는데, 청구외 의창군은 1981년 10월경 같은군의 숙원사업으로 같은군 OO리 지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OO간척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위 간척사업을 위한 토석채취장으로 이 건 임야가 가장 적합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OOO가 이 건 임야를 국가에 반납하여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면 의창군은 청구법인이 선정하는 업체와 위 간척사업의 민간자본투자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의해 왔고,
이에 청구법인은 1981년 12월경부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후에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 다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협의한 끝에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건 임야를 위 간척사업의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고 의창군과 민간자본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간척사업완료후 의창군으로부터 분배받게 되는 토지중 25퍼센트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1982년 2월말경 체결하였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2.3.10 의창군과 사이에 위 간척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임야를 포함한 수필지의 임야를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1984.12.28 그 공사를 완료한 후 의창군으로부터 위 간척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중 68퍼센트에 해당하는 경남 진해시 OO동 OOOO 외 13필지 소재 전 274,319평방미터(82,981.5평, 이하 “이건농지”라 한다)를 분배받아 이에 대해 1985.3.25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동일자로 이 건 농지에 대해 청구외 OOOO주물공단협동소조합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 1985.3.25 매매예약)를 마치자,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87.9.22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동 판결문에 의거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87.10.5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85.3.25 자 가등기의 권리자인 OOOO주물공단협동소조합이 1987.12.15 이건농지에 대해 본등기를 함에 따라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 1988.1.5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5.3.25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293,363,250원으로 평가한 후 동 금액을 1985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동 사업년도 법인세 196,753,010원 및 동 방위세 23,522,150원을 1990.7.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1985.3.25 확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건 농지의 4분의1 지분에 대해 1987.10.5 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가등기권자였던 OOOO주물협동소조합이 1987.12.15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권은 1988.1.5 말소되었고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위 조합과 청구법인간에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바,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1990.9.11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9.18 청구법인에게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투자계약서, 1987.9.22 자 대법원판결문, 이건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대해 1990.9.25 까지 보정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동 보정서류를 보정기간이 경과된 1990.10.28 제출하였음(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0.9.28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의신청시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후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결정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정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나. 쟁점 『가』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는 경우,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익의 귀속시기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5.3.25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제5항에 의하면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보면 이의신청서가 비록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정을 하여서 심리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보정을 요구할 경우는 불복이유가 없거나 파악이 불능일 때,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을 때, 이의신청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의 기재가 없을 때, 부작위처분에 대한 사실증빙이 없을 때등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로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투자계약서, 1987.9.22 자 대법원판결문, 이건농지의 등기부등본은 법정의 구비서류도 아닐뿐만 아니라 보정요구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자료수집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보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각하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국심 81광 134, 1987.4.15 동지),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요건심사결과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인정되는 바, 이의신청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정기간내에 이 건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국세청장이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관련 법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 사업년도)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이런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아직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수익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79누236, 1980.4.22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1982년 2월(일자미상)의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간의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간척사업공사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이 건 임야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간척공사를 위하여 무위제공하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임야를 이용하여 간척사업을 시행하되 상기공사에 부담되는 공사비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간척사업완공후 공사비조로 받은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25퍼센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75퍼센트로 소유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간척공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여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법인에 귀속될 토지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OO간척사업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외 의창군으로부터 분배받은 이 건 농지에 대해 1985.3.25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동일자로 OOOO주물공단협동소조합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 1985.3.25 매매예약)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실현가능성이 불명확하여졌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당초 약정 내용은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동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건 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청구법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으로써 1985.3.25 현재 당초 약정내용자체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권리는 1985.3.25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하겠고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87.9.22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건농지의 4분의1 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1985.3.25 확정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