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024 (1996.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5.7.16.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처분시 매출누락액등 8,569,589,98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10.20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형상 석유류 수탁판매업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상으로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1기분 539,096,700원, 94년 제2기분 617,262,080원, 법인세 94.1.1~94.12.31 사업년도분 143,432,790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등 8,569,589,98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95.10.15 당초 법인세 고지액 423,416,030원을 143,432,79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당초상여 소득처분금액 7,790,536,351원을 위 금액으로 증액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7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써비스와 실질상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판매를 하고 있으나, 세법미숙지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판매행위를 담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시 매출누락추정액중 매입원가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3.10.20 개업이래 유류를 판매하면서 주식회사 OO써비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판매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은 부당하고 순수한 위수탁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108,097,00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위수탁판매하였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의 장부기장내역을 보면 수수료에 대한 기장내역이 전무하고 세법지식의 무지로 기장을 못하였다고 하지만 청구법인은 세무사에게 위탁기장을 하는 업체로서 무지로 인한 기장누락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②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비밀판매일보와 비밀매출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등의 매입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하여 직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기재내용을 보면 모든 거래처를 관계자 이외에는 판독할 수 없도록 기재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써비스와의 위수탁판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기 조사확인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시한 바 없는 수입수수료 입금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수수료 상당액이 108,097,000원이라고 하지만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수입수수료 입금명세서가 장부의 기장과 같은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건 청구시 추가 제시하면서 총 매출금액 7,790,536,351원은 부당하고 구체적인 건별 수수료의 계산근거도 없이 수수료 상당액이라는 108,097,000원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대응원가를 차감한 차액만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 8,569,589,98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장부에 계상한 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이 건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입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송금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과 위수탁거래를 했다고 하는 주식회사 OO써비스가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무통장 입금중에서 확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실질상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나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개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의 조사내용 및 청구에 대한 의견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의 장부기장내역을 보면 위수탁수수료에 대한 기장내용이 전무하고, 세법지식의 무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장을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사에게 위탁기장을 하는 업체로서 무지로 인한 기장누락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② 청구법인의 비밀판매일보와 비밀매출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 등의 매입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하여 직접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기재내용을 보면 모든 거래처를 관계자 이외에는 판독할 수 없도록 비표로 기재된 사실이 있으며,
③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써비스와의 위수탁판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당초 조사시 확인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시한 바 없는 수입수수료 입금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수수료 상당액이 108,097,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행방이 불명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매출누락액등 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1) 관련법령
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류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 등 8,569,589,986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같은의견 :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