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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통학 버스와 같은 구조의 버스에서 실시한 원심의 현장 검증 결과 피고인이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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