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