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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밤부터 2016. 1. 1. 04:00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에서 친구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잠에서 깬 후, 마침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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