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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2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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