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358 (1994.08.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26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대지 887.2㎡중 16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3.10.2 ’91년분 양도소득세 132,003,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7 이의신청,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5.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OOOOO 관광호텔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OOO(OOO의 처)·OOO의 공동소유로 OOO·OOO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OOO은 ’87년부터 88올림픽을 대비한 관광호텔 건립목적으로 당시 쟁점토지상 불량주택 15필지를 매입하면서 보안상 이유로 일부 청구인명의를 빌려 매입하였다가 소기의 목적달성후 매입 전필지를 쟁점토지의 지번인 OOOOOO으로 합병한 후 청구인명의의 지분을 OOO에게 환원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현역 육군중령으로서 재정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역군인이 관광호텔사업을 동업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해제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사실상 청구인의 형이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형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세 등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타인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사실 및 재산취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양도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이 건의 경우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은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합필된 3필지 158.4㎡는 OOO등 제3자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4필지 4.0㎡는 OOO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등기부상 ’91.4.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매도인을 OOO, 매수인을 OOO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며
(4) 기타 명의신탁과 관련한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의 해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