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47 | 관세 | 2018-04-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관0047 (2018. 4. 2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8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과 지속적인 통장거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반면,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과세가격을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을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차 납세의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3.17. 설립되어 잡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지분의 80%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체납법인은 2008.9.8.부터 2010.12.31.까지 총 16회에 걸쳐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9.9.7.부터 2010.12.31.까지의 OOO 외 7건에 대하여 2011.10.20. 관세 등 합계 OOO원 및 체납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2011.11.2. 사업상 위기를 이유로 OOO 외 5건에 대하여는 2012.5.4.까지,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2012.7.4.까지 납기연장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분납기일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외 5건은 2012.3.5., OOO 외 1건은 2012.5.5. 각각 납기연장을 취소하였고, 2017.2.22.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세액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인 관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3.17. 설립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총 주식 20,000주 중 16,000주의 지분권자로 등재되었으나, 2009.8.26. 체납법인의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고, 2011.11.20.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도 OOO에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2017.2.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과점주주 당시 수입신고한 8건의 납부세액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후단의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년(2013.8.12. 이후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납법인은 수입업체로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그 납세신고를 수리한 때로부터 15일 이내가 관세의 납부기한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 날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수입신고한 8건의 추가납부세액의 80%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2017.2.22.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수입신고수리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은 적어도 2011.1.16. 이전이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다.

따라서, 그 기산점으로부터 역수상 2년 내지 5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7.2.22.에 관세 등과 가산금 합계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2017.3.2. 송달받았으므로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7.5.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2018.1.29.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9.9.7.부터 2010.12.31.까지 8건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였던 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여부에 관하여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이라고 판시하였고,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3.10선고 91누6030 판결)하였으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31144 판결)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대상인 8건의 수입신고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8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과 지속적인 통장거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출자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대상인 수입신고 8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은 이 건 처분대상인 수입신고 8건에 관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체납법인은 「관세법」 제10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1.11.2. 수입신고 8건에 대하여 사업상 위기를 이유로 OOO 외 5건에 대하여는 2012.5.4.까지,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2012.7.4.까지 납기연장·분할납부신청을 하였으나 분납기일을 도과하여 2012.3.5. 및 2012.5.5. 각 체납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기연장신청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하였는바,

이 건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청구주장과 같이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납기연장에 따른 분납기일을 도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날’, 즉 OOO 외 5건에 대하여는 2012.3.5.,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2012.5.5.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3.5. 및 2012.5.5.부터 각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7.2.2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8.3.17. 설립되어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20,000주 중 16,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다.

(나) 체납법인은 2008.9.8.부터 2010.12.31.까지 총 16회에 걸쳐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관세 합계 OOO원을 포탈하였다.

처분청은 2011.9.30. 체납법인을 「관세법」 제241조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체납법인은 OOO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9.9.7.부터 2010.12.31.까지의 OOO 외 7건에 대하여 2011.10.20. 관세 등 합계 OOO원 및 체납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2011.11.2. 사업상 위기를 이유로 OOO 외 5건에 대하여는 2012.5.4.까지,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2012.7.4.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체납법인이 최초분납기일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외 5건은 2012.3.5., OOO 외 1건은 2012.5.5. 각각 납기연장을 취소하였고, 2017.2.22.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해당세액인 관세 등 합계 OOO원 등 총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7.2.22. 청구법인에게 OOO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문서를 발송하면서 붙임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관세 등 본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3.4.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붙임 납부통지서에서 체납세액의 산출근거를 ‘2009년 수입신고분 법인체납세액의 80%, 2010년 수입신고분 법인체납세액의 80%’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본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3) OOO로 처분청에 발송한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첨부한 체납법인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발행주식 20,000주 중 80%인 16,000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체납법인의 2008.11.4.부터 2011.11.3.까지 OOO의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9.2.2.부터 2010.1.25.까지 청구인과 5회의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6) OOO장이 2017.3.6.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7.2.22. 청구인에게 발송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문서는 2017.2.24. OOO에 접수되어 2017.2.28. 1차배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었다가 2017.3.2. 청구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수입신고 8건 중 가장 늦은 날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11.1.16.을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그 날부터 2년 내지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2.22.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관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80%를 가진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과 지속적인 통장거래를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반면,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과세가격을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체납이 발생한지 5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7.3.2.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납세의무자] 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