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240 (1997.04.1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는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상의 학교 건물 11,816.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건물의 시가표준액(1,411,529,79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234,580원, 도시계획세 2,823,050원, 공동시설세 4,469,530원, 교육세 846,910원, 합계 12,374,070원을 1996. 6. 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 중·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구 학교건물인 이건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학교건물을 신축한 후 1996.4.4.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건 건물을 매수자에게 명도하였고, 매수자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이건 건물의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1996.5.1.)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 청구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학교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이건 건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건물에 대하여 199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건 건물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26일(1996.4.5~1996.5.1.)에 불과하고, 철거를 위한 준비중에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7호, 9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제1호의 규정을 원용 해석하여 이건 건물에 대한 1996년도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건물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에서 “법 제18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에서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학교건물인 이건 건물을 목적사업(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6.4.4. 학교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관계로 구 학교건물인 이건 건물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재산세 과세기준일(1996.5.1.)까지 26일에 불과하고, 철거 준비를 하고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에 대한 1996년도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제18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5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에서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지만,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4.10.29. 청구외 (주)ㅇㅇ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학교건물 부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13,381㎡)만 매각하기로 하였고, 학교건물인 이건 건물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학교건물을 신축한 후 1996.2월 이내에 교육청의 학교 주소변경 인가를 받아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공부상의 멸실 신고를 한다고 명시 하였으면서도, 청구법인은 1996.4.4. 학교를 신축하여 이전한 후 이건 건물에 대하여 멸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까지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관련 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6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7호, 9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제1호의 규정을 원용 해석하여 이건 건물에 대한 1996년도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7호, 9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의3제1호의 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데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건 건물의 경우에는 199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들을 원용 해석하여 이건 건물에 대한 1996년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