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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7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1:15 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 육△ 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미소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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