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735 (2004.07.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O으로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0서1698 /
[따른결정]
조심2008서02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분상속세 293,125,62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O OOOOOO 대지 289.5㎡의 상속재산가액을 O(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2002.3.22. 사망한 피상속인 황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토지 (서울특별시 OO구 신대방동 366-67, 대지, 289.5㎡,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및 유가증권 등 상속세 과세가액 1,099,695,353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4.1.10. 청구인들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293,12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나현황용도는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고,위치와 형상으로 보더라도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며 장래에 보상계획도 없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쟁점토지의 평가액을 O(0)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나, 1991년 이후 계속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가 출력되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적도상도로의 형상으로 보아 일부 지번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서 현재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보기 어렵고, 도로부분을 별도로분할하여국가등에 기부한 사실이 없이 현재에도 청구인의 소유로되어있어 청구인이 국가등을 상대로 보상요구를 하면 그 보상이 가능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O(0)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제방·구거 등 (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O(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출입구가 한 곳뿐인 타원형의 도로로 1968.5.9.모번지인 OOOOO OOO OOOO OOOOOO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인접주택 26호의 주택 또한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분할되어 1969년~1975년 사이에 신축되었음이지적도·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인접주택 26호의 거주자는 1969년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청구인이 제시한 OOOO시 OO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의하면 쟁점토지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실이없고, “토지보상계획 질의에대한 답변 공문(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 고시된 도로가 아닌 현황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집행되어야 할 시설이 아니며, 보상계획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O(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98두8360,1999.9.3.),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보상계획도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O(0)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04년 7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기 섭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