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결과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036 | 양도 | 2016-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036 (2016. 5. 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5.8.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0.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기본세율 OOO%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3.19. 2014.4.7.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누진세율 적용대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4.6.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주식의 매수법인은 2014.8.1. OOO만이 명의개서의 자격이 있다는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 따라 명의개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2.6.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원상회복으로 매수법인에게 양도가액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의 항소포기로 2015.2.2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4.16.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1.10.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쟁점주식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고, 주주로서 권한행사와 주식명의개서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으며, 매수법인으로 명의개서를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은 OOO만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자격이 있으므로 매수법인은 명의개서를 받을 수 없다 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매수법인은 쟁점주식이 원천적으로 이행불능한 무효계약이므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은 매수법인이 명의개서를 받을 때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법인이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서상 주된 채무에 해당하다고 명시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 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은 원상회복으로 매수법인에게 매매대금 OOO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해제 관련소송을 진행하면서 양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더 이상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항소하지 않았을 뿐,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인 판결을 거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개인 자금사정상 고액의 양도대금을 즉시 반환할 수 없어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재원으로 반환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뿐,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수법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매매대금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은 원상회복으로 매수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과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적법하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 제335조, 제336조제33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양도의사와 주권의 교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주식매매계약 및 잔금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달리 매수법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매수법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적극협조를 명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물론 매수법인도 OOO만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 정관의 존재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유력한 OOO 사업가인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원할 경우에 명의개서가 가능한 OOO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 반환소송은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예상치 않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청구인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수법인과 담합하여 제기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판단되고,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을 보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매년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금액을 배당할 정도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적법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매수법인이 당초 매매대금과 연 OOO%의 낮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과세기준자문(법령해석과-1717, 2015.7.16.)에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에 경정처분을 받게 되자, 형식적인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제 판결을 받은 후에도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주식 및 매매대금 반환 등)이 되지 아니하는 등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해제 판결을 사유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법원 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결을 근거로 2015.4.16.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법령해석과-1717, 2015.7.16.) 받아 2015.8.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11.10.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은 1982.10.28. 제정되어 13차례 개정되었으며, 2007.6.27.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주식의 매수법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4.8.1.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장을 OOO에 제출하였고, OOO(2015.2.5. 선고 OOO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발행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주식 1주당 배당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식발행법인 정관 사본, OOO 민사부 판결서, 주식매매대금 OOO원 반환내역, 매수법인의 내용증명, 주주명부확인서, 배당소득지급 명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2009.11.10.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고, 주식 명의개서에 필요한 주식 이동승인 및 명의개서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는 등 모두 협조해 주기로 하였으나,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소유자격이 문제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매수법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양도할 OOO를 찾지 못하여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2015.12.30.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고령으로 대출이 지연되어 2016.4.6.에야 대출받아 양수인에게 14억원을 반환한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2항에 의하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매수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신고 납부한 것이며, 매수법인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하여 주주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청구인이 고령(97세)으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 확인서에 2016.3.8.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배당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이 배당받은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액경정처분을 받자 형식적인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매수법인은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법인에게 교부하고, 매수법인이 명의개서를 받을 때까지 주주총회 위임장을 매수법인에게 작성해 주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정하고, 명의개서 서류를 구비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은 정관의 변경으로 매수법인이 명의개서 자격이 없어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2.24.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매수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상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수법인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결한 점, 청구인은 2016.4.6. 매수법인에게 주식매매대금 14억원을 송금한 점,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