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E, F, G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D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조직폭력단체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 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큼 양형조건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및 B, D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 E, F, G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단체인 ‘ 신한 일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적대관계에 있는 ‘ 신 유성 파’ 조직원들을 찾아 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전지역 일원을 돌아다녔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야구 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약 9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그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