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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22 | 지방 | 1996-12-27
[사건번호]

1997-0022 (199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공매최저가의 협의를 위와 같이 이건 토지의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협의·결정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0.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18,0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6,812,680원(가산세포함)을 1996.8.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상호신용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1993.11.19. 경락취득한 후 매각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ㅇㅇ의 퇴거문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여의치 아니하여 1994.10.24. 성업공사에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었을 뿐 아니라,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 에 의한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성업공사에 의뢰하였고, 성업공사에서 이건 토지의 매각이 계속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22&dem_ilja=19961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의 담보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행사하고자 이건 토지를 임의경매하였으나 적정한 가격의 낙찰자가 없어 1993.10.26.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1,518,030,000원)한 후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자가 없어 1994.10.24.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음에도 성업공사의 공매에 의해서도 7회에 걸쳐 유찰되어 이건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은 관계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에 1994.10.24. 매각의뢰하면서 감정가액이 968,320,000원임에도 성업공사와 공매가액의 협의결과 감정가액과 장부가액(1,603,295,000원)보다 높은 가액(1,604,000,000원)으로 1994.11.6.부터 1995.2.21.까지 3회에 걸쳐 공매가액의 최저매매가를 협의 결정하여 공매가 유찰되었고, 1995.3.2.부터 같은해 11.2.까지 2회에 걸쳐 감정가액(968,320,000원)보다 높은 최저매매가(1,444,020,000원)로 협의·결정하여 공매가 유찰되었으며, 1996.1.30.과 같은해 3.15. 2회에 걸쳐 감정가액보다 높은 최저매매가(1,300,000,000원)로 협의·결정하여 공매가 유찰된 사실이 관계자료 성업공사의 공매조건협의 및 청구법인의 공매조건 협의 회신)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성업공사와 공매가액을 협의하면서 최저매매가액을 낮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매각물건의 유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성업공사에서 감정한 가액(986,320,000원)보다 34.3%~65.6% 높은 가액으로 공매가액의 최저매매가액으로 협의·결정하여 공매함으로써 계속 유찰되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코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였으므로 성업공사에서 공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성업공사의 공매과정에서 이건 토지의 공매가액을 청구법인과 협의토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공매최저가의 협의를 위와 같이 이건 토지의 감정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협의·결정하여 매각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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