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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17 | 지방 | 2000-11-01
[사건번호]

2000-0917 (2000.11.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7.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589,480원, 농어촌특별세 420,690원, 합계 5,010,1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토지 5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이내이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419,7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89,480원, 농어촌특별세 420,690원, 합계 5,010,170원(가산세 포함)을 2000.7.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1996.8.6. 이건 토지와 인접한 동소 ㅇㅇ번지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인접토지는 연립주택 건축용으로, 이건 토지는 주차장 진입로 부지로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고 연립주택 16세대를 건립하여 1997년 12월말까지 분양완료한 후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하였으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기부채납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축허가 조건상에 명시된 도로개설 등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목적을 완료한 다음, 잔여 토지인 이건 토지를 자금사정으로 인해 매각한 것이며, 매각대금중 일부는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2000-0917&dem_ilja=2000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다목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30. 청구외 ㅇㅇㅇ이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을 추진중이던 이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1996.8.6. 취득하고, 1996.8.8. 건축주를 ㅇㅇㅇ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신고를 한 다음, 그 중 일부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분양완료한 후 도로가 개설된 이건 토지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려 하였으나, 기부채납이 허용되지 아니하자 1998.2.5. 청구외 ㅇㅇㅇ에게 23,637,600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인 17,000,000원을 1998.3.5.과 1998.3.30. 두 차례에 걸쳐 건설공제조합의 융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써, 이건 토지의 경우는 이건 토지와 일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부지이며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로서, 1997.12월말 연립주택을 모두 분양한 시점까지도 처분청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인 이건 토지를 기부채납 받지 아니하자 도로부지 용도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건 토지를 당초 연립주택의 건축주이던 ㅇㅇㅇ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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