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028 (1994.08.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자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최초 과세기간은 그 공급대가의 액수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0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3.1 동 사업을 개업하였으나 1993.10.4 사업자등록증(과세특례자용, OOOOOOOOOOOO, 부동산 ; 임대, 개업년월일 ; 1993.3.1)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1993.3.1부터 1993.9.30까지의 기간중에 발생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세율 10% 적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1993.10.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51,930원과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678,0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3.12.15 이의신청을 하여 1994.1.13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1994.3.8 심사청구를 하여 1994.4.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1993.3.1 개업하였으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1993.10.4에서야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등록했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미만으로서 과세특례적용대상내의 금액임은 분명하므로 미등록했던 기간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본건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3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정부에 신고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을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전의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미등록기간중의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록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미달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없이 2개 과세기간 이상을 사업한 경우에 최초의 2개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일반사업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사업을 개시한후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 적용된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동법 제25조(과세특례)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징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동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3항에서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이 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3,600만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25(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법 제25조 및 영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사업장의 경우 최초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으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달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자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최초 과세기간은 그 공급대가의 액수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날은 1993.3.1 이나 1993.10.4에서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개시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3년 제1기와 1993년 제2기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0서93, 1990.3.23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